(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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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요양병원비 인상분이 환자 측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부산지회는 28일 “부산지역 요양병원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나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내년도부터 환자 부담금이 5~15만원가량 오른다고 환자에게 공지했다”며 “요양병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가 올라가 병원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달리 진료·치료비가 포괄수가제(치료를 위한 처치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 금액만 청구하는 제도)로 환자 측에 병원비를 청구한다. 요양병원 측은 “간병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간병인 임금인상은 곧바로 환자에게 전가된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악화돼 간병비용이 크게 올라갔는데, 내년도에도 두자리대 인상율이 유지된다면 더 올라가는 간병비용을 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환자나 보호자들의 원성도 크다. 어찌됐건 수익을 남기면서, 최저임금 인상 비용분을 환자에게만 전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요양병원 업계는 “요양병원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 1.7% 인상됐고 내년에는 2.1% 인상 예정인데, 최저임금은 올해 16.5%, 내년은 10.9% 올라 요양병원들은 환자부담금을 인상하지 않고 경영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설명한다.

요양병원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직후 690곳에서 지난해 1,531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인건비 등의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는 수가 현실로 경영이 악화돼, 폐원을 고려하는 병원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평원의 수가 정책이 개선돼야 환자 부담금도 적어지고, 병원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고령화 속도에 맞추어 노인 의료 체계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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