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커그룹' 송명빈 대표, 부하 직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앞둬…'월급 갈취' 주장도 나와
송명빈 대표,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사제지간…재직 전 마커그룹 '감사' 맡기도

(사진 = 연합뉴스)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 5월 21일 서울 강서부 본사에서 직원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터넷 상 자기 정보 삭제 요구권인 ‘잊혀질 권리’ 개념을 국내에 소개하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가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송 대표가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업체 ‘마커그룹’ 전 직원인 양모 씨(33)가 송 대표를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3년 전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내고, 온라인 상 인권 문제를 제기해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타운 우수멘토로 선발됐고,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디지털소멸소비자주권강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의 이력을 지녔다. 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도 사제지간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재직 전 마커그룹의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

송 대표를 고소한 양 씨는 2014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마커그룹에서 운전·행정업무 등을 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2015년부터 송 대표에게 주먹과 철제 책상다리 등으로 상습 폭행당했다”며 “월급 500만원을 받으면 이 중 300만원을 송 대표에게 빼앗겼고, 이를 촬영하려다가 휴대폰을 압수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송대표는 또 강제로 시말서를 쓰게 하면서 회사에 배상할 돈을 적게한 후, 양 씨에게 5억원 짜리 어음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양 씨는 “(내가) 퇴사 의도를 내비치자 송 대표가 부하 직원을 시켜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았고, ‘도망가면 죽이겠다’ ‘가족을 해치겠다’ 등의 협박도 받았다”고 했다.

양 씨 변호인은 최근 이런 고소 내용을 언론 측에 제보해 공개했다. 변호인 측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송 대표가 양 씨에게 “일하지 말고 X나게 맞자” “이 XX의 XX가” “X나게 건방진 XX야”라는 등 욕설을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송 대표는 양 씨 측 주장에 대해 “양씨가 배임·횡령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 씨의 주장이 전해지면서 마커그룹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는 상태다. 이 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2015년 세계 최초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송 대표와 함께 디지털 기록을 지우는 전문 기업(달·DAL)을 설립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강원도 도정 질의에서 남상규 민주당 도의원은 “잊혀질 권리 관련 조례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단 한 곳 뿐이다. 해당 업체 매출액 3억 4,800만원은 모두 강원도에서 발생한 만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씨는 변호인과 함께 한 번 조사를 받았다. (마커그룹은) 직원 3명 정도의 작은 기업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년 1월 초 송 대표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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