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문 대통령이 과거 4년간 살았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는 지난 7월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혜 씨는 해당 빌라를 남편 서모씨로부터 증여받은 지 3개월만에 팔았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서씨 명의의 집을 직접 팔면 되는데, 서씨가 아내에게 증여하고 나서 3개월만에 외부인에게 파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8일 공개한 해당 빌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혜 씨는 빌라를 지난 7월 10일 오모씨에게 5억 1000만원에 팔았다. 이 빌라는 다혜 씨의 남편인 서씨가 2010년 3억 4500만원에 산 것이다. 서씨는 지난 4월 1일 증여 형태로 구기동 빌라를 아내에게 넘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치르면서부터 해당 빌라에 입주했다. 이후 2016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으로 이사할 때까지 그곳에 거주했다. 이 기간 경남 양산의 문 대통령의 자택에 내려가 살았던 다혜씨 부부는 문 대통령이 홍은동으로 이사하자 다시 이 빌라로 돌아왔다.

서씨가 아내 다해씨에게 빌라를 증여한 시점은 그가 회사를 그만둔 직후다. 서씨는 2016년 2월부터 근무하던 게임업체 ‘토리 게임즈’를 지난 3월에 그만뒀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5월 서씨의 장인인 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조심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져 상당히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곽 의원은 향후 운영위에서 청와대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서씨가 다혜씨에게 증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운영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비위와 관련 없는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정상적 경제활동까지 문제 삼는 것은 유감”이라고 발끈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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