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여개 달하는 조항 충분히 검토했겠나…졸속 입법은 '병폐' 불러"
"도급 금지가 백약처방인 것처럼 해서는 안 돼…현장 순응도와 전문성 등 키워야"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홀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희생당하는 일은 없어야하겠지만, 이 법안(김용균 법)은 외주화를 금하는 내용으로 오히려 안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한 산업 분야를 도태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28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이 진짜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겠나”라며 “산업 현장의 순응도·안전 산업 발전 측면·입법 완성도 등 모두에 있어 (김용균 법이) 미흡했다고 판단,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27일) 본회의에서 김용균 법을 처리했다. ‘김용균 법’ 이란 이름은 최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숨진 김용균 씨에게서 비롯됐다.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 확대 및 원정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큰 작업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명백한 경우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근로자 사망사고시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 벌금 10억원으로 10배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 표결 당시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은 165명·반대 1명·기권은 19명으로 집계됐다.

일부 좌파 매체 등에서는 전 의원 홀로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 “지나치게 친기업적이다”고 비난한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친기업’ 프레임으로 모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 사회 여건이나 분위기 등을 미뤄봤을 때,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고 당연히 부담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남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김용균 법의 내용을 지적하면서도, 입법 절차 역시 문제삼았다. 그는 “국회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가슴아픈 사건 등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빨리빨리’ 정신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입법의 품질을 낮추는 전형적 병폐”라며 “(김용균 법은 개정안이지만) 정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으로 제정법에 가깝다. 그런데 170개가 넘는 조항을 충분히 검토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졸속심사·입법은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역으로 근로자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처럼 도급 금지가 백약처방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현장 순응도와 입법 완결성·안전 산업 분야 전문성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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