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헌재에 위헌명령심사 청구 예정"

소상공인들이 오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불복종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주휴수당 강제 방안은 변화하는 시대 환경과 국제 기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함에 따라, 내년도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1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그동안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하라는 요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고용노동부가 따르지 않고, 주휴수당을 강제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대표해 나선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붕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또 한 번 '나를 잡아가라'는 불복종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의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하려는 것은 행정부의 월권이자 국회 경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최저임금 시정 방안에 대해 국회가 시급히 초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 문제는 오히려 숙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여력을 위축시킨다"며 "숙련 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 간의 임금 변별력을 잃게 하고 나아가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 경제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편의점주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한데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또 "사업주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자영업자를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정부는 개정 시행령이 자영업자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아 비극적 선택까지 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나아가 소상공인의 분노를 집결해 저항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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