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는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당 경제비상상황선언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현장을 휩쓸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립서비스임이 밝혀졌다.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내년 1년 내내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경제 위기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요구는 단순히 인상유예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전체적인 걸 다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없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93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또한 그는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이념적 경제 정책에 집착하지 말라”며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물론이고 한국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 달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스스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빚내서 가족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라면 저희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2019년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유예하기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출신 우경수 비대위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긴급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대한민국 700만 소상공인 모두 청원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나 원대대표는 “국무회의에서 주휴수당 시행령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진정성 있는 보완정책”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당최고위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지하고 알량한 이념편향적 경제정책을 버려달라”며 “31일 국무회의서 의결하기로 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12일 내년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1월 1일이 아닌 7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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