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최모씨 통해 인사청탁했다"면서 '청탁받은 쪽'은 불명, "민간인" 언급뿐
'민간인이 靑인사에 영향력' 드러난다면 '인사검증 오작동-국정농단 再版' 논란예상
3정권째 특감반 활동한 김태우…靑 "법무부 추천후 면접, 선발" '정상적 절차' 강조
최씨, 靑 조국의 부산 혜광고 선배…감찰과정서 "김태우 프로필 '민간인'에 줬다" 해
김태우 "최씨가 조국 고교선배임을 알아 (前정권) 특감반 근무경력 홍보해달라 했다"
대검 '반쪽 감찰' 둘러싸고 "제2민간인, 조국 친인척 아니냐"說 확산…檢은 "전혀 아냐"

자료사진=연합뉴스TV 캡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원대복귀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가 발표된 뒤, 오히려 검찰 측의 행보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원 때 벌어진 여권 고위인사 비위감찰 묵살, 민관(民官) 무차별 사찰 및 블랙리스트 폭로를 이어가는 중에도 대검은 27일 '비위행위자의 일탈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논리에 힘을 싣는 듯한 감찰결과를 내놨다.

대검은 김 수사관에 대해 비위 혐의 4가지에 각종 언론제보를 공무상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원 소속청에 요청했다. 함께 감찰 대상이 됐던 다른 두 전직 특감반원에게는 접대 골프 의혹 1가지씩만을 적용해 경징계를 요구한 것과 대조됐다.

대검이 김 수사관에게 중징계 사유로 거론한 비위혐의 중 '인사청탁'이 석연찮은 부분으로 거론된다. 김 수사관이 지난 2012년부터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였던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지난해 6월 무렵 특감반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부분이다.

대검은 인사청탁 사실을 확인해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 인사청탁의 결과인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검은 청탁을 '받은' 쪽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검 관계자는 언론에 "(김 수사관이) 최씨가 유력인사를 많이 알고 있다고 믿어 청탁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유력인사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민간인"이라고만 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청탁을 받은 최씨가 뒤이어 청탁했을 것으로 '민간인'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수사관의 특감반 입성이 이같은 인사청탁을 통한 것이었는지도 명확히 조사하지 않았다.

김 수사관이 특감반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3의 인물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적잖은 '역풍'이 불 수도 있다. 

1차적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인사에 '민간인'이 개입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거론된다. 

'민간인의 국정 개입'은 현 여권이 전임 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대통령 정신지배설' '최순실 무기거래 개입설' 등 가짜뉴스 확산까지 방조하며 제기했던 소위 '국정농단 의혹'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수사관이 위험한 '수사 거래' 등을 통해 경찰 조사를 받는 최 씨를 도우려 했다는 대검 감찰 결과도 이같은 의심스러운 정황을 뒷받침한다. '본인이 최씨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씨 수사에 부당한 개입 시도를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수사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현 정권까지 세차례에 걸쳐 특감반에 근무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청와대가 고발한 김 수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수원지검에서 인사청탁 관련 수사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검 측은 '인사청탁 등에 대해서 계좌 압수수색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 질문에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상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답변을 했다.

청와대 측은 김 수사관을 특감반원으로 기용한 것 만큼은 '정상적인 인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적인 파견인력 충원 절차에 따라 (김 수사관의) 소속기관인 법무부의 추천을 받고 면접 및 인사검증을 거쳐 선발했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최씨가 청와대 특감반의 총책인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부산 혜광고 동문이라는 점도 알려지면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김 수사관을 인사청탁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27일 감찰결과 발표 당시 '유력 인사가 조국 수석이냐'는 질문에는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인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변명했다. 앞서 최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인사 청탁을 받고 한 '민간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김 수사관 프로필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의 프로필이 청와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2의 민간인'이 나온 셈이다. 이에 따라 '최씨와 청와대를 이어준 민간인이 혜광고를 나온 조국 수석의 친인척이라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수석의 친인척이 제2의 민간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확실히 아니다"며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든 수사까지 해서 밝혀냈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반에서 일했던 또 다른 수사관도 "(특감반원은) 3~4배수 후보를 만들고 최종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며 "최종 선발권자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라 조 수석도 (김 수사관이 뽑히는 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세한 공무원 경력이 아닌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볍게 건넨 거라면 수사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논란에 김 수사관 측은 "최씨가 조 수석 고교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특감반 근무 경력 등을 홍보해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대검 감찰 결과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 5월~10월 중 최씨 등 정보제공자들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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