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오보는 대서특필돼 피해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

박광온 의원
박광온 의원

 

집권세력 일각에서 정부비판성 기사, 유튜브 등을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가짜뉴스'로 몰아세우는 움직임이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 매체별로 정정보도 위치를 강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언론 정정보도를 의무적으로 신문 1면과 방송 프로그램 시작 때 노출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 의원은 "오보는 대서특필돼 피해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반면, 정정보도는 작은 지면이나 방송 종료 직전 나오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독자나 시청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정정보도 역시 언론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언론사가 팩트체크 역량을 강화해 오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난 정권 시절 '탄핵 정변' 등의 과정에서 쏟아진 수많은 오보와 이런 가짜뉴스를 기정사실화해 당시 정권을 공격하는 논평을 여러차례 냈던 민주당이 당시에는 어떠한 비판도 없다가 집권여당이 된 후 '오보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발생'우려를 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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