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사진 =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사진 = 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 씨(36)와 관련한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49)가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의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을 요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 측은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임성철)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미나 씨의 남편이 김미나-강용석 간 불륜 의혹을 문제삼으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자, 이를 취하하기 위해 김미나 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1심 당시 강 변호사는 “김미나 씨에게 소 취하장을 위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김미나 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 대해 “남편 조 씨가 불륜 당사자인 강 변호사와 연락하면서 ‘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 소 취하서는 소송을 끝내는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이례적이라는 것 역시 법률 전문가로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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