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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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27일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 “이 회장의 건강 상태상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 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 중지는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마치는 처분이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10일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뒤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본인이 소유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삼성그룹 임원들 명의인 차명계좌로 보유·매매하며, 2007년과 2010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 5,7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도세 탈루에 관여한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인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앞서 차명 증권계좌 222개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235명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 266개를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이 추가로 적발한 차명 증권계좌는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주식 양도액이 3,259억원이었고,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주식 양도액은 171억원이었다. 검찰은 2007년 이후의 양도액만 기소 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포탈액을 13억 7,600만원이라고 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양도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2008년 삼성 특검에서 기소한 것과 관계가 있어 불가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에 대해서도 기소중지 처분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 삼성물산 임원 B씨 등 임원 2명과 직원 1명은 재판에 넘겼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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