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보좌진 급여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고등학교 동문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6·경남 통영고성·4선)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에서 다른 출마후보가 없어 ‘무투표 당선’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 4,600만원을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고, 고교 동문인 허모 씨로부터 불법 후원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쓰지 않고 회계 보고도 누락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형을 받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간 공무 담임이 제한된다. 앞선 1, 2심은 “이런 행위를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의원들로 하여금 이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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