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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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남학생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 학원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사 이모 씨(29·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학원 강사로 일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5학년생 A군과 중학교 1학년생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중학생이 된 후 상담과정에서 “이 씨가 강제로 성폭행했고, 이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상담사에게 털어놨다고 한다.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 씨는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도 증거와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기소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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