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날 쓰레기로 만드려는 것…징계수위는 파면 예상"
석동현 변호사 "6급 공무원이 실세 장관에 職 신설 유도했다?" "건설업자와 골프는 1회뿐"
"고위공직자 비위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서 나오겠나?" 접대골프 일방규정도 반박
"경찰청 지인수사 개입 '시도'라는 발표도 애매하다…징계 절차서 시비 가릴것"
"靑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언론제보 경위 등 법적 평가 제대로 이뤄지길"
"正義로 가는 길 험난할 수 있지만 事實은 변치 않는단 게 金수사관 생각"

청와대 핵심부에서 '비위행위자'로 몰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축출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27일 대검찰청 감찰 결과 '중징계를 요청한다'는 발표를 계기로, 언론을 통해 "날 쓰레기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날 자신에 대한 대검의 4개 비위혐의·언론제보는 비밀엄수의무위반에 따른 중징계 요청 발표 직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주요 혐의는) 과기정통부 셀프 승진 의혹과 골프를 한 것 아니겠느냐"며 "(징계 수준은) 파면으로 예상한다"고 짐작했다. 그러면서 "날 쓰레기로 만들려는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자료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전 부산지검장)는 <대검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김 수사관의 입장>을 내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우선 "감찰 조사대상 사실의 상당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기를 '무단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사실"이라며 "김 수사관은 독수독과(불법으로 입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또 "발표 문안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키 힘든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사관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과기부로 하여금 개방형 5급 사무관의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합격자로 내정된 뒤 특감반 사직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는 대검 감찰본부 주장을 지목한 것이다.

그는 "예컨대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검이 '총 5회 있었다'고 밝힌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의 접대 골프 혐의에 대해서도 "김 수사관이 최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라고 했다.

최씨 관련 수사 상황 문의를 '수사 개입 시도'라고 단정한 것 역시 석 변호사는 "감찰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수사관은 그 최씨의 경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시도'했다는 것이나, 시도의 의미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골프 등 향응을 접수 수수했다는 것이나,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ㆍ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감찰·첩보 활동의 특수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 엄수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는 김 수사관이 그동안 언론 등에 폭로한 청와대 상부의 '여권 고위인사 비위감찰 묵살', '민관(民官) 무차별 사찰' 등이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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