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까지 7,345건 집회…하루 평균 24.8회
불법 집회도 잦아져…집시법 위반 입건자 2016년의 절반 수준
2016년 파업으로 발생한 총 근로손실일수 203만 4,000일로 9개국 중 1위
공공기관·주요 도로 등에서 '막무가내' 집회, 경찰은 남 탓만

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1.21 총파업 대회를 마무리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1.21 총파업 대회를 마무리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민노총이 올 한해 평균, 매일 24회 이상 집회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문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올 11월 말까지의 민노총 집회 신고 건수는 9,421건이었다. 전체 집회 참여 인원은 총 473만명이었다. 대부분 임금 및 단체협약 사수, 비정규직 및 불법파견 철폐 집회였다. 올 11월까지의 민노총 집회는 7,345건으로, 하루 평균 24.8회 집회를 연 셈이다.

불법 집회도 잦아지고 있다. 최근 민노총은 대검찰청을 불법점거하고, 서울고용노동청·대구고용노동청·김천시장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홍영표)·한국GM 사장실 등을 불법 점거한 바 있다. 경찰서 등 공공기관 앞에서의 집회로 업무지장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에는 유성기업 임원을 집단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찰의 미온한 대응도 지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노총이 현 정권과 특수관계에 있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6일 “민노총은 더이상 약자가 아니다”고 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달 15일 “어떤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기물을 파손한다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법이 뒷받침돼야 경찰이 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제도 탓을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단속도 급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집시법 위반 입건자는 469명으로 2016년(1,020명)의 절반 수준이다.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는 17%(82명)에 불과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문재인 정부 기조도 있고, 현장에서 강제 진압을 하다가 불상사가 생기면 일선 경찰관만 징계받는다”고 했다. 민노총 유성기업 지회 조합원에 집단폭행을 당한 김모 상무 역시 지난 4일 인터뷰에서 “경찰을 원망하지는 않는다”며 “일선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가슴만 아플 뿐”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은 집회 시위가 많은 서울 여의도·청운동·서초동 등 지역에서 거주자의 소음 관련 민원 제기가 잇따르는 데 개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집시법 일부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내놨으니, 집회 소음 규제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펴낸 '2018년 해외 노동 통계'에 따르면, 국내 노동조합들은 주요 9개국 가운데 파업을 가장 많이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근로자의 노조 가입 비율은 10%로 낮은 편이지만, 해외 주요국들보다 파업을 벌이는 일수는 더 많았다. 2016년 국내에서 파업으로 발생한 총 근로 손실 일수는 203만 4,000일로 9개국 중 1위로 집계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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