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폭행 민노총 12명 중 5명에 구속영장 심사…"3명은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
폭행 민노총 조합원들, 경찰 소환 요구 거부하기도…민노총도 영장실질심사날 법원앞 집회 열어
경찰, 추가 입건 및 수사 이어나갈 예정

회사 간부 폭행 사건으로 비난을 받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 노조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농성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회사 간부 폭행 사건으로 비난을 받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 노조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농성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유성기업 임원을 집단폭행한 민노총 조합원 12명(폭행 가담 7명·경찰 진입 저지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7일 “법원이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 지회 조합원 5명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3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날(26일) 오후 2시부터 이 노조원 5명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 판사는 “조모 씨(38) 등 2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우려가 있지만 나머지 3명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된 노조원 1명은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지난 24일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민노총 노조원들의 김 모 상무 폭행은 지난 22일 오후 4시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본관동 2층 노무담당 대표실에서 일어났다. 당시 민노총 소속 유성기업 금속노조원 10여 명은 김 상무를 집단폭행하며 협박했다고 한다. 당시 폭행으로 김 상무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즉 폭행이 일어난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수사를 본격화한 바 있다.

또 대전지법 천안지원 표극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현재까지 제출된 수사기록만으로는 압수할 물건과 범죄 혐의 상의 관련성 및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민노총 유성기업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충남 유성기업 김모(49) 상무의 피해자 진술서. (사진 = 연합뉴스)
충남 유성기업 김모(49) 상무의 피해자 진술서. (사진 = 연합뉴스)

김 상무는 폭행 이후 2주가량이 지난 뒤 한 매체에 ‘맞아죽을 뻔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진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진술서에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폭행하면서 '니는 여기서 못 살아나가' '신나통 가져와' 등 살해협박을 했다. 사무실 내 각종 집기를 얼굴에 던졌는데 피하지 못했다면 죽었을 것"이라며 "집단구타와 폭력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있다면 누가 날 지켜줄 것인지 모든 세상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민노총 측은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영장기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노총 유성기업 지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민노총 유성기업 지회는 2010년 ‘정당한 쟁의기간 중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없다’는 조항을 통과시킨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치료 중인 김 상무는 치료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뒤에도 폭행 가해자들과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CCTV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민노총 조합원 12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민노총 측이 유성기업을 상대로 제출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에 대한 고발도 조사 예정이다. 민노총 조합원 중 일부는 경찰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출석 기일 연기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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