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제공
사진: 연합뉴스 제공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서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자도 투자가 허용된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존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 요청과 거래 실명제, 불건전거래소 폐쇄 등의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가상계좌 신규 발급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이 된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에 새로 나서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럴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우선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계획이다. EDD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매매기록 보관 등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