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에게 고액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박 의원은 민주당 생활적폐청산 특별위원장이자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이다.

한국정직운동본부(위원장 박경배 송촌장로교회 담임목사)와 37개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건강한 대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범시민연대(대변인 김영길), 대한민국바로세우기 First Korea는 26일 오전 대전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법과 불공정 선거를 조장했다며 의원직 및 당직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 등은 김소연 대전시 의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자 당무 감사원장으로 선거를 총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인 4월 11일 등 수 차례에 걸쳐 전문학 시의원과 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으로부터 이른바 ‘권리금’ 명목의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했다”며 “전 시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측근이며, ‘권리금’이란 표현은 박범계 의원도 직접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범계 의원은 대전시장 경선 후보 중 허태정 후보(현 대전시장)를 위한 경선을 준비하기 위해 대전시 거수을 지역의 권리당원 명단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과 전 시의원은 허태정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권리당원들에게 전화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 지시를 받고 함께 선거캠프를 사용하던 방차석 구의원(당시 예비후보)과 자원봉사자(현 서구 비례의원 등)들이 직접 전화를 했다.

민주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특별당비로 서울시 비례대표의원은 7천만원, 기타 광역시 비례대표의원은 3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2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 세등선언에서 부처님오신날 행사 중 박범계 의원이 ‘서울 7000만원, 광역시도비례 3500만원이 적힌 표(문서)를 대전광역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현 대전광역시 채계순 시의원에게 제시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박범계 의원 및 측근은 김 의원이 금품요구를 거절한 이후 ‘세컨드’ ‘신데렐라’ ‘복덩이’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성희롱을 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박범계 의원은 판사출신 변호사로 민주당 전직 대전시당 위원장이자 현 여당의 당무 감사원장으로 적폐청산위원장”이라며 “그러나 박 의원은 금권타락선거과 선거명부를 활용한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장 경선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 측은 권리당원 명단을 활용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무엇보다 권리당원 명단을 악용해 허태정 대전시장이 당선되도록 한 것은 분명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있을 수도 없는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번 사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 땅의 정의는 사라질 것이고 자라나는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에 결코 희망을 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주범은 박범계 의원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의원직과 당직을 모두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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