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청와대에 필요 목록 제시하고 靑이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집행
서울동부지검, 靑특감반 첩보문건 확보...靑 "내용 확인해줄 수 없다"
차명진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아니면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는 검찰인가"

 

검찰이 26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감반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반부패비서관실은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위치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에 근무했을 당시 생산한 첩보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첩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첩보 내용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시하고, 청와대 측에서 이를 임의 제출하는 형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경내로는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부 제한하는 법률 규정(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앞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언걸 전 특감반장이 당시 특감반원 컴퓨터 등을 모두 폐기했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검찰에서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을 즉각 압수수색해 관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20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윤근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 기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이 있다고 장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에서 수사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금일 자유한국당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특감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차명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둘 중의 하나인데...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아니면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는 검찰인가"라고 썼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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