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본문과는 연관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타미플루. 본문과는 연관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구토·환청 증세를 보인 뒤 12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의약품 안전 당국까지 나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타미플루캡슐(오셀타미비르인산염) 관련, 의료인·환자 등에게 처방과 복용에 주의하라”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셀타미비르인산염은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게서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 이상행동이 나타나고 추락 등 사고에 이를 수 있다. 식약처는 “적어도 2일간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 등이 함께 해야한다”고도 했다.

식약처가 이날 당부한 주의사항은 타미플루 ‘경고항’에 이미 적혀 내용이다. 미국·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2일 여중생 사고와 관련해 재차 주의를 당부하고자 서한을 배포한 것”이라며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우편 등으로 신속히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타미플루는 과거에도 환각 증상 등 부작용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복용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식약처에 신고된 건수만 해도 2016년 257건·지난해 164건·올해는 지난 9월까지 206건이다. 증세는 구토·설사·어지러움 등이다. 환각 등의 부작용은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12건 보고됐고, 이 중 1건이 추락 사망 사고였다. 대부분은 소아와 청소년 연령에서 발생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같은 부작용이 보고돼, 일본 당국(후생노동성)은 2007년에 독감이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0~19세 미성년자에 대해 타미플루 처방을 금지하기도 했다. 다만 복용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지난 8월 처방 금지 조치는 해제된 상태다.

국내에서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을 지닌 독감치료제는 한국로슈의 ‘타미플루’와 ▲한미약품 '한미플루' ▲유한양행 '유한엔플루' ▲종근당 '타미비어캡슐' 등 총 52업체 163품목이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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