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韓국방부가 견해 발표했지만, 사실관계 일부 오인 있다"

 

일본 방위성은 25일 성명을 발표해 우리나라 해군 구축함의 해상 자위대 초계기(P1) 사격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초계기가 (한국 해군 구축함으로부터)여러차례 레이저 조준을 당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방위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초계기는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정과 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했으며, 구축함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위성은 또 "어제 한국 국방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한 견해를 발표했지만, 사실관계 일부에 오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지난 20일 사안이 발생한 후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측 구축함에서 나온 전파의 주파수대역과 강도를 분석한 결과 초계기가 화기 관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 시간 지속해서 복수에 걸쳐 조사받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위성은 "이번 사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한국 측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힌 뒤 "이번 사안에 의해 한일 방위당국 간 연대를 손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향후 필요한 협의를 해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4일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작전2처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해군이 일본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한 처장은 "통상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군함 상공으로 초계기가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비행"이라며 "우리 구축함은 일본 초계기의 특이한 행동에 대해서 조난 선박 탐색을 위해 운용하고 있던 추적 레이더에 부착돼 있는 광학 카메라를 돌려 일본 초계기를 감시했고, 그 과정 중에 일체의 전파방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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