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피해자를 상해·사망케 한 테러지원국 상대 소송 허용
웜비어 부모 "북한이 책임 있다는 것을 세계가 볼 수 있어 감사"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 웜비어(왼쪽)와 프레드 웜비어가 2018년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 웜비어(왼쪽)와 프레드 웜비어가 2018년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이 5억113만 달러(약 5643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外)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웜비어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미국은 피해자를 고문, 납치, 상해, 사망케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한 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5일간의 단체 북한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 대학 3학년이던 오토 웜비어는 건강하고 큰 꿈을 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그의 마지막 고향 방문을 위해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그를 넘겼을 때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였다"고 말했다.

하월 판사는 손해배상금으로 4억5000만 달러,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51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북한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웜비어를 고문해 허위 자백을 하게 하고, 북한이 ‘재판’이라고 규정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긴 판결문을 대미(對美) 지렛대로 활용해 북한의 외교정책 목표를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하월 판사는 웜비어가 겪은 고통의 정도는 북한의 고문 방법과 그의 신체 손상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얻을 수 있다면서 "웜비어 부모는 북한이 아들을 붙잡아 전체주의 국가의 볼모로 쓰는 잔혹한 경험을 직접 했다"고 말했다.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달러(1조26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웜비어 부모는 재판 후 성명을 내고 "미국이 공정하고 열린 사법체계를 갖고 있어, 김(정은) 정권이 아들의 죽음에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세계가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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