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 포함으로 단순 인상률 10.9%보다 훨씬 높아져
月 기준 146만원에서 174만5100원으로...28만5100원 추가 부담
약정휴일시간은 포함하지 않기로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법정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은 포함시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 10.9% 인상될 예정이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실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3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노사가 합의한 토요일) 약정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진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시간인 월 174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인 8350원을 적용하면 최종 월급은 146만원이다.

그러나 이날 잠정 발표한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법정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이 포함되어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된다. 이같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00원으로 146만원에서 28만5100원이 더해진다. 이를 시간당 임금 인상률로 따지면 올해 7530원에서 1만30원으로 실제로는 33% 상승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약정휴일시간은 토요일 4~8시간을 포함하느냐의 여부로 최대 토요일 8시간을 포함하면 월 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된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2만9100원까지 치솟는다. 올해와 비교해 시간당 임금 인상률로 따지면 7530원에서 1만1661원으로 55% 상승하게 된다.

경영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약정휴일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올해 대비 55% 인상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면했지만, 이날 국무회의 결과대로라면 최저임금이 실제로는 33% 인상되어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될 예정이지만, 실제 인상률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함에 따라 이보다 3배 가량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다가오는 31일에 의결하기로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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