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없이 공개석상 안 나타난 날도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사용한 닷새간의 여름휴가 중 지난 8월2일 충남 계룡대의 휴양시설에서 독서를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하루 '올해 들어 12일째' 평일 연차휴가를 내고 성탄절인 25일까지 별다른 공개일정 없이 쉬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은 연가를 내고 어머니,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인 22일과 23일을 포함하면 나흘 연속 쉬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휴가로 올해 들어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연차휴가 12일치를 소진하게 됐다. 이번주가 올해 마지막 주여서 사실상 올해 마지막 휴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가장 최근으로는 새해 정부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직후인 지난 11월2일 하루 연가를 내고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을 취한 바 있다. 10월 중 7박9일 유럽순방 이후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서는 올해 2월27일과 6월7일 각각 하루씩, 6월 28~29일 감기몸살을 이유(청와대 사후 설명)로 들어 이틀간 연가를 사용한 바 있다.

뒤이어 7월30일부터 닷새간 여름휴가를 보냈고, 9월 하순 3박5일 미국순방에 나선 뒤 귀국한 28일 하루 휴가를 사용, 경남 양산 사저에서 쉬었다.

현재 대통령은 공휴일과 주말 외에도 연간 21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현실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휴가 사용이 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역대 대통령들이나 해외 정상들과 비교해도 문 대통령은 연가를 훨씬 자주 썼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공식일정 없이 보낸 경우 역시 적지 않다. 

일례로 문 대통령은 6월28~29일 이틀간 연가 전후, 6.25 남침전쟁 추모기간을 포함해 7월 초까지 총 일주일간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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