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국회가 ‘사유재산 허용’과 ‘장기집권 금지’ 조항을 담은 헌법 개정 최종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쿠바 국회는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개정안에는 국민들의 사유재산과 소규모 자영업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외국 기업 투자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피델 카스트로와 라울 카스트로 형제가 60년에 걸쳐 대통령직을 독점한 것을 경계해, 대통령 나이와 임기 상한을 규정한 내용도 담았다. 대통령 권한 제한을 위해 총리직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유재산제도를 명문화했지만, 쿠바는 아직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새 헌법에서도 공산당 1당 체제에 의한 통치와 계획경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 이라는 표현은 빠지고, ‘사회주의 건설’ 표기로 대체됐다.
외신들은 쿠바의 개혁 시도 이유가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에 있다고 봤다. 쿠바는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재기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체계가 외자 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번 개헌안이 쿠바 국회에 상정되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대국민 공개 논의도 진행됐다. 지난 11월까지 60만 건의 제안과 권고가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개정안에는 ‘동성결혼 인정’ 부분도 있었지만, 이는 반대 여론이 많아 최종 개헌안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다른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