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담당 박상재 판사)는 23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A 씨(20)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3시경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이번 달 통신비가 25만원이 나왔는데 돈이 없다. 50만원만 달라”고 요구하고,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과 등산용 스틱으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선풍기를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흉기로 어머니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베거나 찌른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이혼한 부모의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용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수단에 비춰 행위의 위험성도 컸다”며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도 별다른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다만 A씨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고, A씨가 27일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구호가 이뤄진 사실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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