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독재적 발상"
"너무 일찍 '국민의 대통령' 거부하는 건 아닌지 우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23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의 상위법(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지 않고 하위법(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려는 것은 '독재의 발상'이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지금 국회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며 "환노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개정안 심의를 마칠 테니 그때까지 정부의 시행령 처리를 늦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난 2년 새 29%나 올리는 바람에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까지 올랐다"며 "여기에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사업장 대부분의 실제 최저임금은 1만20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영세 상공인이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집권 3년 차도 안 된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민의 대통령'이길 거부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올해 16.4%, 내년에 10.9%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통해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넣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정부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5일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가 주7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임금을 산정해야 하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경제 단체들은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공식적으로 반대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대로 강행했다.

김 의원은 "뇌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2019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큰 재앙의 해가 될 것"이라며 "뇌구조가 이미 국민과의 공감능력을 상실했다"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그는 "국민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데 이렇게 애써 외면하는 정권은 보다보다 처음"이라고도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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