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3일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을 내년에 최대 2개까지 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K bank), 카카오뱅크(kakaobank)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고 싶은 사업자는 내년 3월부터 금융위에 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지 못한 이유를 '내부 경쟁 부족'이라고 판단한 금융위는 금융업계 경쟁 촉진을 위해 소형·전문화 은행을 추가로 인가해 내부 경쟁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는 "은행업 영역 중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업무범위가 가계대출 시장이었고 2개 정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진입하는 것이 이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3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원하는 사업자들의 인가신청을 접수한다. 금융위에 접수한 인터넷전문은행 희망 사업자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예비인가를 받는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본인가 신청을 하면 한 달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인가심사 기준은 은행법령상 기준인 ▲자본금(250억원 이상)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더해 인터넷전문은행법령과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 방안 마련 ▲한도초과보유주주의 경제력 집중 영향 및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 ▲사업계획(혁신성·포용성·안정성·경쟁촉진·금융발전·해외진출) 등을 추가로 평가한다.

은행법상 인가 기준을 준용하는 만큼 외국 금융회사나 해외 금융사의 지주회사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낼 수 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배점을 보다 구체화해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위해 오는 26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인가매뉴얼 관련 Q&A 페이지도 개설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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