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 이어 현 정권 출범 후 두번째 '방송경영진 중도해임'

KBS 고대영 사장.(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KBS 이사회가 전날 의결한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에 따라 고 사장은 24일 오전 0시부로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다.

앞서 KBS 이사회는 전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재가했다.

야권 측 차기환, 조우석, 이원일 이사는 고 사장 해임제청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으며, 이인호 KBS 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KBS 이사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dom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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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의결 강행...'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완료?>

KBS는 22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KBS 사장 임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해임 제청안을 재가하면 현 정권들어 두 번째로 임기가 남아 있는 공영방송 사장이 중도해임돼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고 사장은 2015년 11월에 3년 임기의 KBS 사장에 취임해 올 11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고 사장의 해임 제청안 의결은 지난해 12월 28일 야권 추천 이사인 강규형 KBS 전 이사가 정부및 언론노조 소속 KBS 노조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해임돼 이사진의 여야 구도가 6:5로 역전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사회 해임 제청안 의결은 찬성 6명, 기권1명의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이사들은 항의 후 퇴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KBS 이사회의 여권 측 이사진은 이달 8일 KBS의 신뢰도 추락, 보도 국장 당시 금품수수와 도청 행위 연루 의혹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 사장은 여권 이사진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반박한 바 있다.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지난해 11월 초 당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불신임안을 가결한 뒤, 역시 임기가 남아 있던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어 12월 현 정권과 '코드'가 비슷하다는 평을 듣는 MBC 해직PD 출신 최승호 뉴스타파 PD를 신임 MBC 사장에 선임해 사장을 교체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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