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지시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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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1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5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만으로도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문 검찰총장의 이송 지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고발인 중 한 명인 박형철 비서관이 2012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소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은 물론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발인 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다시 배당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전날에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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