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 면허취소 수준…대리기사 부른 뒤 차 100m 몰아
0.089%였던 민평당 이용주는 檢 벌금 200만원 기소→法 300만원 명령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측근'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약식기소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그의 '징계 기록이 남는' 직권면직을 결정한 뒤로 경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김종천 전 비서관에 대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 등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20%는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0시35분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차를 몰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202경비대의 보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전 비서관과 대리운전기사는 차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의 차량에 탔던 동승자 두 명은 의전비서관실 직원들로 김 전 비서관이 회식을 마친 후 관사로 데려다주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비서관은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장소를 잘 찾지 못하는 기사를 만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최근 서면심리를 통해 액수를 높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인 0.089%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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