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012년 4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인 사찰은 국가 기본 무너뜨리는 범죄행위"
"민간인 불법사찰로 대통령 탄핵 가능하다"고도 언급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現민정수석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사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 발언
집권 후 '문재인 청와대' 잇단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左),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右).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左),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右).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간인 불법사찰로 대통령 탄핵 가능하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전방위적 민간인 사찰 파문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당시 발언은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펜앤드마이크(PenN)가 21일 독자 제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4월 4일 좌파 성향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의혹이 불거진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에 대해 "우선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갖고도 다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한 것이고,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입문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었으며 그해 12월 대선에서 출마했다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패해 낙선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정부 안에 범죄조직을 운영한 셈이고, 그것이 드러나니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검찰이 축소 수사하도록 하고, 돈으로 입막음까지 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땐 법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현재 청와대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의혹들은 문 대통령 본인의 과거 발언과는 너무 배치된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이번 특감반 의혹과 ‘데자뷔’를 연상시킬 정도로 닮았다. 당시에도 내부자의 언론 폭로를 통해 의혹이 확산됐다. 2010년 6월 MBC PD수첩의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편은 여ㆍ야 의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정황을 상세히 전하며 이명박 정부를 몰락의 길로 빠뜨렸다.

여ㆍ야 반응 역시 비슷하다. 당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명박식 독재"라고 했고, 전현희 대변인은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2012년 이후 야권의 공격은 더 매서워졌고,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트위터에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사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고 쓰기도 했다. 지금의 여야도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거로 보인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윗선 지시로 민관(民官) 사찰' 폭로와 관련해 "새로운 제보들이 들어왔다"며 '특감반 동향보고 리스트'를 공개했다. 리스트에는 야당 정치인, 언론사 오너 일가, 민간 기업인, 대학교수 등 민간인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리스트들만 보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리스트를 공개한 후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의 구차한 변명을 내놓으며 덮으려고 하고 급기야 김 전 수사관의 입을 막으려고 고발까지 했다. 국기문란과 조직적 비리 은폐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DNA(유전자) 운운하면서 오만함으로 일관하는 청와대에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문재인 정권 청와대 특감반에서 퇴출된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 시절 작성했던 '첩보 보고서' 파일에도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등 특감반의 업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 사찰로 의심되는 보고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보고서에 대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첩보 목록은 본인만 가지고 있었던 것도 포함돼 있고, 직무와 무관한 것은 폐기했으며 일부 첩보는 상부에 보고가 안 됐다"고 변명했지만 김 수사관은 "첩보보고서가 있다는 것은 (보고서를 작성해도 된다는)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6년 8개월 전 발언을 2018년 12월 현재 상황에 대입해보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의 "민간인 불법 사찰로 탄핵 가능하다"라는 발언과 조국 민정수석의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사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는 발언은 문재인 정권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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