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명칭·직책 등 단순 오기부터 불분명한 기재까지

임종헌 [연합뉴스 제공]
임종헌 [연합뉴스 제공]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장이 30분 가까이 검찰 제출 공소장의 쪽수와 행을 하나씩 짚으며 오기(誤記) 등을 지적한 것이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실무 총책임자라며 기소했다. 그러나 210쪽짜리 공소장(범죄일람표 제외)에서 총 38곳이 오류로 채워졌다.

재판장은 날짜, 명칭, 직책을 잘못 쓴 오기부터 불분명한 기재와 앞뒤가 맞지 않는 기재 등을 조목조목 읽어 검찰에 해명을 요구했다.

재판장은 임 전 차장이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고영한 등과 공모해 문모 심의관으로 하여금 재판부 설명자료를 전달하게 해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이 보고서는 2015년 11월에 작성됐는데 2016년 2월에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임한 고영한이 공범자로 기재돼 있다"며 "공소사실을 검토해 적절한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보고서를 작성한 지 3개월이 지나 부임한 고 전 처장이 공범이 되는 게 가능한지를 물은 것이다.

재판장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오류도 거론했다.

공소장에는 정모 판사가 작성한 2016년 3월 24일 자 문건과 관련해 '해당 법관(박모 판사)이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지 못하도록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돼 있다. 재판장은 "그 문건은 박 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2016년 3월 21일 이후에 작성됐다"며 "문건 내용으로 해당 법관이 의장이 되지 못하도록 검토했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또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한 혐의와 관련해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5000만원을 대법원장이 사용해 합계 3억5000만원의 이득을 취득했다고 썼는데 여기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게 누구인지 분명치 않다"고 말하자 검찰은 "의견서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임 전 차장 측도 “검찰이 문제있는 공소장으로 기소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공소장에 대한 변호인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