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사위원회도 증거 제시하지 못해

‘판사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대법원 장악을 위해 판사들을 정치적 성향으로 차별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결국 허구로 밝혀졌다.

지난해 2월 일부 판사들은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지 않은 일부 판사들은 계속해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22일 추가조사 결과도 발표했지만 여전히 블랙리스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의 ‘블랙리스트는 없다’라는 결과에 추가조사위도 동조한 것이다.

추가조사위는 지난 두 달 동안 컴퓨터 물증조사와 사용자 인적조사를 벌였지만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사법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추 대표는 “소문으로만 전해졌던 판사 블랙리스트가 확인됐다"며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가 블랙리스트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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