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4명 안건 발의해 오늘 판사회의서 논의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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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전국법관대표회의 파견 대표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법관대표회의가 11월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동료 법관들에 관한 국회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결을 밀어붙인 데 대한 반발이다.

지난달 28일에는 부산고법 소속 고법판사 및 배석판사 22명 중 7명(31%)이 “부산고법을 대표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A판사의 교체 여부를 논의하려 하니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부산고법원장에 요청했다. 이들은 A판사의 ‘탄핵 찬성’투표를 문제삼았다.

부산고법은 지난 17일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관대표들의 권한 범위에 대해 토의한 바 있다.

부산고법은 당일 전체 판사회의와 고법·배석판사 연석회의를 열어 ‘법관대표의 의견 표명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소속 법원 의사와 반대로 투표한 현재 법관대표를 교체할 것인지’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부산고법 판사들은 법관대표의 권한 위임 범위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 절차에 응한 법관이 재적 과반일 경우 법관대표는 그중 과반의 의견에 따라 법관대표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법관대표회의 논의 과정에서 안건의 중요 부분이 변경될 경우 회의의 속행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의결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기권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그러나 법관대표를 교체할지 여부에 대한 안건은 철회했다.

이날 서울고법 판사회의는 ‘법관대표회의 권한을 논의하자’는 안건을 서경환·조한창 부장판사 등 서울고법 소속 법관대표 4명이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직접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인터뷰에 응한 한 판사는 “법관대표 4명이 스스로의 임무와 권한 범위를 확실히 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지난 1년간 법관대표회의장에 참석해 직접 눈으로 보고 겪은 일부 법원 법관대표들의 각종 돌출적 발언들에 회의감을 느낀 것 아니겠나”고 설명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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