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딸은 2013년 KT 공채합격후 자회사 소속 전환된 것, 중도퇴사한 적이 없다"
"올해 연초 결혼준비 때문에 퇴사했더니 강원랜드 비리 엮어 '몹쓸 애' 만들었다"
"與 그동안 KT에 딸 개인정보 요구, 의총 공세 이어…권력·언론 결탁한 정치인 사찰"
"정치인의 딸이라 중상모략 대상 된 게 아비로서 비통…한겨레 형사책임 지울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20일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지자 물타기 수단으로 치졸한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권력과 언론이 결탁한 전형적인 정치적 공작이자 기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주장의 배경으로는 자신의 딸을 겨냥한 특혜채용 의혹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찍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아들 관련 의혹과 함께 사찰을 시도, 추적해왔다는 정황 등을 거론했다. 한겨레가 김의겸 현 청와대 대변인을 배출한 대표적 친여(親與)좌파 언론사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내대표는 우선 보도 내용에 대해 "제 딸은 특혜채용은커녕 2011년 비정규직 생활을 시작하고 2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며 공채를 준비했다"며 "그렇게 해서 2013년 공개 경쟁 시험에 응모해 정정당당하게 채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명 과정에서 한겨레 보도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딸의 KT 공채 합격 통지 메일과 연수 당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12월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딸에 대한 KT 특혜채용 의혹 보도를 반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한겨레는 이날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지난 2011년 4월 KT 스포츠재단 경영지원실(GSS) 계약직으로 입사해 이듬해 12월까지 근무하다가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로 임용됐고, 이후 신입사원 연수 교육을 받던 중 1월 말 스스로 퇴사하고 4월 KT스포츠 분사(分社)에 맞춰 특혜 채용으로 재입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국회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한 김 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KT 스포츠재단이 KT에서 자회사로 분사될 때 신분 전환된 것을 특혜 채용인 듯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딸이 2012년 말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중에 2013년 KT 상반기 공채에 응시해 합격한 것이고, 2013년 1~2월 공채 합격자들은 원주와 대전에서 연수를 했고, 신입 최종결과 합격통지서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은 2013년부터 KT 정규직으로 스포츠재단에서 일하고 있다가 스포츠단이 KT 자회사로 분산되는 바람에 모든 직원들과 함께 KT 스포츠재단으로 신분 전환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의혹 보도는 마치 2013년 1월 공채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 도중 본인이 퇴사한 후 두 달을 쉬었다가, KT스포츠재단이 자회사가 되니 (입사한 것 처럼) 날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딸은 (퇴사한 것이 아니라) 도산 서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다. 날짜도 사진에 표시돼 있다. 우리 딸은 KT 공채 합격하고 자진퇴사한적 없다. 두달 쉰적도 없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다"며 "올 연초에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퇴사한 것을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터지니까 퇴사한 것처럼 딸 아이를 몹쓸 애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정치인의 딸이라는 점에 중상모략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아비로서 비통하다"며 "한겨레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물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족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음에도 야당 탄압을 위해 불법 사찰이 자행된 점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민주당은 이미 지난 봄부터 과방위 위원 명의로 KT에 딸의 개인 입사정보 자료 제출을 강요했다. 숱한 언론이 동일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자 지난 가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난데없이 KT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이 받아쓰는 행태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뒤늦게 그(입사정보 제출요구) 사실을 알았다"며 "국회 권한까지 빌어서 야당 원내대표를 뒷조사하고 사찰했다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법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KT를 겁박하고 강요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거듭 이번 일을 '정치공작을 위한 사찰'로 규정하면서 "다시 말하지만 이같은 행태는 정치권력과 언론이 결탁된 전형적인 정치인 사찰이다. 민주언론, 정도언론을 표방하는 한겨레 정치권력과 결탁해 오보를 내고 (전직) 제1야당 원내대표 탄압하는 정치공작을 하는 데 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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