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9일 고발직후 중앙지검(형사1부) 수사 착수했으나 하루 만에 이송
檢 "중앙지검이 소속 검사 수사하는 건 불공정, 주소지 관할 검찰청 배당"
'폭로대상' 특감반 지휘자는 박형철 反부패비서관, 옛 윤석열 국정원 수사팀 부팀장
'靑 적폐청산 하명수사 벌여온 중앙지검 영향력 배제됐나' 해석도

(왼쪽부터)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9일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서울중앙지검이 즉각 수사 착수했지만, 이튿날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원지검에 재배당됐다.

문무일 총장은 20일 김태우 전 특감반 파견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문 총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 수사관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 등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많아 수사 여력이 부족하다"며 "김 수사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근무 중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19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의로 원 소속기관에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중앙지검은 청와대 고발사건을 곧바로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지만, 하루 만에 사건을 재배당하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청와대와 이해관계로 의심되는 중앙지검이 청와대 직접 고발사건에서 영향력이 배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항명'까지 불사하며 전임 박근혜 정부를 공격한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고, 당시 부팀장이던 박형철 검사는 청와대 특감반을 직접 지휘하던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5월 출범 직후 '기수파괴'까지 감행하며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했고, 청와대 내에선 반부패비서관직을 신설해 박형철 비서관을 기용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청와대와 연계 의혹이 짙은 '적폐 청산' 하명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뇌물수수나 더불어민주당원들이 제19대 대선 전후로 포털 기사 댓글을 1억회 이상 조작한 '드루킹 사건' 등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박 비서관은 청와대 핵심부에서 '비위행위자'로 규정하고 원대복귀시킨 최근 김 수사관이 폭로전(戰)을 시작한 이후 대척점에 서게 된 인물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부터 김 수사관의 '여권 고위인사 첩보 묵살, 민·관 무차별 사찰 폭로' 관련 취재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뒤 즉각 대(對)언론 브리핑에 나섰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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