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美대선 당시 이용자 동의없이 8700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NYT "페이스북이 마이크로소프트 및 아마존 등에 가입자 정보 제공" 보도

 

미국 검찰은 1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업체인 페이스북을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칼 레이슨 워싱턴 D.C.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미 대선 때 정치 컨설팅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Cambridge Analytica)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모두 8700만여명의 이름·고향·종교·교육 수준·친구목록·좋아요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레이슨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페이스북이 수천 만 명의 개인정보를 위태롭게 하고 노출하는데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요청한다"며 "이번 소송으로 페이스북이 데이터 관리를 더 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소장에는 페이스북이 겉으로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페이스북 앱을 다운로드하지도 않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혐의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페이스북 앱이 사용자들의 페이스북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기소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DC 검찰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뉴욕타임스(NYT)는 18일 페이스북이 마이크로소프트 및 아마존 등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페이스북이 IT 대기업 등 150개사 이상과 맺은 정보공유 계약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며, 이 계약은 페이스북에는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게 하고 계약사에게는 페이스북 가입자 정보를 활용해 자사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게 했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아마존은 페이스북 사용자의 친구목록을 통해 이름이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수해왔으며, 페이스북은 MS사의 검색엔진 빙(Bing)에 사용자들의 친구 이름을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는 페이스북 사용자의 사적인 메시지까지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NYT는 페이스북이 2011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사용자의 정보를 본인 허가 없이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페이스북이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스티브 새터필드 페이스북 공공정책국장은 NYT에 "어떤 협력 관계도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연방거래위원회(FTC)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계약에 따라 회사들은 페이스북의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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