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가계대출시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개편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2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약 40조원 억제하겠다고 발혔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LTV가 과도한 가계대출에 대해 은행에게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개편한다. LTV 60%를 초과하는 경우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여 위험가중치를 현행 35%~50%에서 70%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은행 입장에선 건전성 지표가 나빠져 고위험 자산 비중을 낮추고 현금 등 안전 자산을 확보해야한다. 자산건전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낮추게 되고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일반 시민들은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준하여 주담대 위험을 세분화하는 등 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체계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시중 은행권에 규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늘어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크다.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추세와 더불어 가계대출에 대한 대출 수요가 자연스레 증가하는 현상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출 공급자를 옥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는 시각이다.

그 일례로 기존 은행권 금리에 대한 정부의 압박으로 대부업 대출이 늘어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작년부터 늘어온 대부업 대출은 15조원을 돌파했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올해 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생활비 형식의 개인대출이 10조5320억원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 은행권에서 대출 자금은 월급으로 갚고 생활비는 대부업을 통해 영위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LTV규제에 이어 은행의 예대율 규제도 강화된다.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일컫는다.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 가중치는 15%로 올리고 기업대출은 15% 내린다. 1억원의 가계 대출에 대해선 15%의 가중치를 적용해 1억1500만원의 대출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비중이 큰 은행일수록 +15% 가중치 적용시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실상 가계대출 여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행법상 예대율이 100%를 넘을 수 없어 가계대출 여력은 향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된다. 이에 따르면 가계대출을 늘릴 시 은행은 추가적으로 자본을 적립해야한다.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및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이행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적립비율은 0%~2.5% 범위 내에서 금융위가 결정하며 가계대출의 비중을 곱하여 최종 은행의 추가 적립 비율을 산출한다.

이번 정부의 가계대출 해법에 대해 (대출)공급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은 시장의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일반 서민들은 대출를 통해 집을 장만할 수 밖에 없는데 대출 규제가 갈수록 높아진다면 결국 있는자만 집을 사게 되는 것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은 집값은 뛰고 대출은 규제되는 상황에서 서울에 집을 장만할 가능성은 이로서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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