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 언론에 '공항철도 비리(생활적폐) 관련' 문건 제보
靑 "공기업인줄 알았다"더니 첫장부터 "민간이 건설자본 대고 소유권 보유" 명시
"특감반장이 모든 첩보 안 읽어봐" "문제 있으면 직원이 감찰 안했어야" 靑 발뺌

사진=조선일보 인터넷판 보도 캡처

청와대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선임행정관)이 두번에 걸쳐 김태우 수사관 등에게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지시했었다"고 해명한 것이 '거짓'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이 건넨 '문건'엔 공항철도가 민간 기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돼 있다"고 물증을 들어 반박했다. '민간기업인 줄 몰랐고 김 수사관의 피드백이 없어 재차 지시할 때까지도 몰랐다'는 식의 청와대 해명이 "거짓말"이란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당시 이 특감반장이 공항철도 동향 파악을 지시하면서 건넸다는 '공항철도 비리(생활적폐)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 청산' 구호를 받들어 "생활적폐"로 해당 기업을 지목한 것으로 볼 만하다.

이 문건은 첫 문단부터 공항공사에 대해 '국가 감독이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고, '민간이 건설 자본을 대고 소유권을 보유한다' '앞으로 23년 뒤인 2041년에야 소유권이 반환된다'는 구절도 있다.

앞서 17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지시했던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이 공개한 문건의 첫 문단만 읽어 봐도, 이 특감반장이 공항철도가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 기업이란 사실을 알고서도 특감반원들에게 첩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8일 "특감반장이 모든 첩보를 다 읽어보지는 않는다"며 "문제가 있다면 지시받은 직원이 감찰을 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시 책임을 외면한 논리를 폈다.

김 수사관은 "불법임을 알고 일부러 조사를 안 하고 다른 첩보를 냈다"며 "그런데 몇개월 뒤 이 반장이 다른 사람에게 같은 첩보를 알아보라고 해 내가 '불법입니다'라고도 말했다"고 신문에 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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