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19일 13:7로 '對北 협력 조례안' 통과시켜…민주당 구의원이 多數
해당 조례안, "지자체서 대북 인도주의적 사업·남북교류협력 추진 가능" 案 포함
자유한국당 노원을 측 "총력 반대투쟁 나설 것…국보법 고발 검토 중"

조례안 내용(좌)/조례안을 발의한 손영준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의원(상)/오승록 노원구청장(하).
조례안 내용(좌)/조례안을 발의한 손영준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의원(상)/오승록 노원구청장(하).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정부나 광역 지자체도 아닌 기초 지자체인 구(區) 차원에서 북한관련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이 조례안은 현재 국제사회가 공조해 시행 중인 대북(對北)제재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김정은 환영단’ 등 친북(親北) 단체들의 활동에 구민들의 혈세가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노원구의회는 19일 손영준·이칠근 민주당 노원구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13:6으로 통과시켰다. 한 관계자는 "상(喪)으로 조례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구의원 1명과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1명이 기권했다"고 전했다. 현재 노원구의회는 총 21명의 구의원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13명(61.9%)으로 절반을 넘는다. 민주당보다 더 좌파로 분류되는 정의당 의원이 1명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7명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달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남북교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북한과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조례안 2조에는 ‘(노원)구청장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원구와 북한 간의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단체·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조에는 ‘구청장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구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지자체장 임의로 대북지원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운용안도 담겼다. 조례안 4조와 5조다. 두 조항에는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남북교류와 관련이 있는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등을 구청장이 지명한다”고 돼 있다. 6~12조에는 위원회의 권한과 예산 운용에 대한 사항이 담겼는데, 안에 따르면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는 구 예산이 사용된다. 노원구는 지난해 예산으로 8,176억원을 사용했고, 내년도 예산은 8,814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노원구의회는 지난달 28일 공식 홈페이지 ‘입법예고’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지만, 18일 현재 조회수는 22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노원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법예고. (사진 = 노원구의회 페이지 캡처)
노원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법예고. (사진 = 노원구의회 페이지 캡처)

앞서 장일 자유한국당 노원을 당협위원장은 18일 밤 펜앤드마이크에 “지금 노원구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구의회가 나서 19일 ‘북한퍼주기 조례안’을 구의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 민주당 하수인인 좌파 시민단체를 앞세워 ‘김정은 답방 환영단’을 구성한데 이어 조례안을 통과시켜 그들만의 잔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퍼주기 조례안 반대' 1인시위에 나선 장일 자유한국당 노원을 당협위원장.
'북한 퍼주기 조례안 반대' 1인시위에 나선 장일 자유한국당 노원을 당협위원장.

장 위원장은 19일 통화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기간에 저지하지 못해, (자유한국당 구의원 등은) 19일 오전부터 시위에 나서 총력으로 저지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장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노원을 측은 이날부터 릴레이 시위와 함께 조례안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장 위원장은 또 "노원구청장이 '대북 협력 조례안'과 관련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모두 가진다"라며 "조례안 반대는 물론 노원구청장 퇴진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 측은 이 사안을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할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황이다.

한편 노원구 일부 단체들(노원겨레하나·노원유니온·노원일행·민중당 노원구위원회)은 지난달 29일 북한 김정은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목적으로 발족한 ‘서울시민 환영위원회’에도 등록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우원식 민주당 국회의원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은 지난 10월 4일 방북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도 방북 이후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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