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 "법적 근거나 설명도 없이 참석자들 불러 심문하듯 다그쳐"
MBC공정노조 "인사위 회부해 '파업 때 입사했는데 잘 한 거냐?' 등 부적절 질문"

 

지난 2012년 최장기 파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입사한 기자 등 직원 55명을 인사위에 회부한 뒤 사실상 불법적인 해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사위에서 해당 직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며 인격모독과 조롱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노동조합(3노조)은 18일 성명을 통해 "일부 인사위원은 직원들에게 '범법자', '불법행위 가담자' 심지어는 '살인 방조범'이라며 '범죄자'라고 단정했다"며 "‘능력부족’,‘자질부족’ 등 인격 모독발언도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일체의 녹음이 금지된 인사위 출석에 앞서 직원들의 휴대폰도 압수하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도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인사위가 일부 직원에게 "계약해지 여부 결정을 위한 자리"라고 통보했다"며 "법적 근거나 설명도 없이 참석자들을 불러 심문하듯 다그치며 잘못이 있으면 ‘해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최승호 체제에서 해고가 이어져왔지만, 언제부터 MBC 인사위가 법적근거도 없는 초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MBC 공정노조(이순임 위원장)에 따르면 , 조능희 본부장 주도로 진행된 인사위에서 출석한 직원들에게 “파업 때 입사했는데 잘 한 거냐?”, “공정방송을 하려면 파업하는 내용도 보도해야 할 텐데 당신들은 당시 보도를 했는가?”, “파업할 때에 입사한 당신들이 현 경영진이 되었다면, 당신들 같이 파업 기간에 들어온 직원들에 대해 어떻게 했겠는가?” 등 부적절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자유와 정의가 사라진 MBC에서 직원들은 무자비한 공포 속에서 떨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비상식적인 것들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멀지 않아 반드시 이뤄질 정권교체를 대비해서 이 위원장은 불법적인 행위를 당한 직원들의 고발창구를 개설하고 이메일 <soonaz@naver.com>로 제보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MBC노동조합 성명 全文-

<성명> 최승호 MBC, 해고 남발하며 법 위에 군림하나?

최승호 경영진이 명확한 법적 근거도 알리지 않고 직원 55명에 대한 인사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주 직접 소명을 듣겠다며 사흘에 걸쳐 대상자들을 인사위에 출석시켰다. 인사위원들은 직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며 인격을 모독하고, 조롱했다고 한다. 인사위 회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일부 인사위원은 직원들에게 '범법자', '불법행위 가담자' 심지어는 '살인 방조범'이라며 '범죄자'라고 단정했다고 한다. ‘능력부족’,‘자질부족’ 등 인격 모독발언도 이어졌다. 인격살인의 장이 되어버린 인사위원회였지만 무엇이 두려웠는지 일체의 녹음은 금지됐다. 사측은 인사위원회 출석에 앞서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일부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인사위의 결정’이라며 묵살했다고 한다.

한 인사위원은 인사위에 출석한 직원에게 "계약해지 여부 결정을 위한 자리"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직원이 잘못을 했다면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인사위원회이다. 그럼에도 인사위원들은 인사위 회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설명도 없이 참석자들을 불러 심문하듯 다그치며, 잘못이 있으면 ‘해고’하겠다고 한 것이다. 

지난 7년간 성실히 일해 온 직원들의 채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법적 근거는 있는가? 인사위의 목적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초법적 요식행위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아무리 최승호 체제에서 해고가 이어져왔지만, 언제부터 MBC 인사위가 법적근거도 없는 초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회사가 대상자들에게 인사위 회부를 알린 것은 단 한통의 이메일이 전부였다. 이메일에 명시한 유일한 법 조항은 ‘쟁의기간 사용자의 채용제한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사용자의 의무 조항을 근거로 피고용인의 잘못을 캐묻겠다는 최승호 경영진의 인사위는 정녕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가? 명백한 근거 없이 진행된 일련의 인사위는 향후 민형사적 법정 다툼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년 12월 18일 MBC노동조합

-이하 공정노조 성명 全文-

무능한 최승호 사장의 또 다른 기행

MBC는 지난 2012년 파업 기간 중에 입사한 기자 등 직원 55명을 인사위에 회부한 후 인사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회사의 필요에 의해 정책적으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해 이제 와서 파업 대체인력으로 몰아 해고를 추진한다니, MBC는 지금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합법적이기나 한 것인가?

인사위에 회부된 직원들에게는 인사위원 중에서는 조능희 본부장이 주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질문 내용을 보면, “파업 때 입사했는데 잘 한 거냐?”, “공정방송을 하려면 파업하는 내용도 보도해야 할 텐데 당신들은 당시 보도를 했는가?”, “파업할 때에 입사한 당신들이 현 경영진이 되었다면, 당신들 같이 파업 기간에 들어온 직원들에 대해 어떻게 했겠는가?” 등 아주 해괴한 질문들을 하고 있다고 들려온다.

모 변호사는 “지금 MBC 경영진의 비정상적인 징계에 대해서 해당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말한다. 또한 MBC가 소송에서 졌을 경우 지불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상권이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직원들은 그 어떤 비정상적인 압력이 있더라도 당당하고 정의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더불어 최승호 사장은 12월 5일 자발적 선택에 의한 명예퇴직을 3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1차는 2018.12.31. 2차는 2019.2.28. 3차는 2019.4.30.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명예퇴직’이라는 미명하에 언론노조원들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무능한 경영진 때문에 생긴 영업 적자를 핑계로 언론노조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MBC는 30-40년 동안 지급하던 창사기념 쌀도 주지 못할 만큼 절단이 나 버렸다. 그동안 MBC의 발전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노력했던 수많은 선배님들을 뵐 면목이 없다. 더욱이 자신들이 망쳐놓은 MBC에서 성향이 다르다고 직원들을 함부로 몰아내고 나면, 그 자리가 천년만년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MBC 사태는 최승호 사장이 사퇴하고 유능한 사장이 오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 여의도 MBC 사옥을 매각한 금쪽같은 돈으로 엉뚱한 직원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말고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가 대신 나가라! 그러면 MBC의 문제는 바로 해결된다.

한편 이순임 위원장은 지난 12월 6일(목) 인사위 재심에서도 ‘정직 2개월(원심 확정)’이 결정되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 MBC의 이런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죽는 힘을 다해 ‘정의롭고 공정한 방송’을 강조하며 글을 써왔다. 그러나 MBC는 정년퇴직을 45일 앞둔 이 위원장에게 끝내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로 처벌했고, 정의롭고 공정한 MBC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최승호 사장과 경영진은 만천하에 드러냈다. 세상에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정직을 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과잉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최승호 경영진이 그만큼 내부적으로 취약하고, 겁을 집어먹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1년간 자유와 정의가 사라진 MBC에서 직원들은 무자비한 공포 속에서 떨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비상식적인 것들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멀지 않아 반드시 이뤄질 정권교체를 대비해서 이 위원장은 불법적인 행위를 당한 직원들의 고발창구를 개설하고 이메일 < soonaz@naver.com >로 제보를 받을 것이다. 12월 말이면 이제 이 위원장은 사랑하는 MBC를 떠나지만,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MBC가 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MBC 사태를 주시할 것이다.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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