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오늘밤 김제동', 북한체제‧김씨 일가 찬양‧고무...국가보안법위반 범죄"

KBS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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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도심에서 '김정은'을 연호하는 행사를 연 백두칭송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KBS <오늘밤 김제동> 방송에서 이른바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단장인 김수근 씨를 출연시켜 김정은을 찬양 방송 한 것과 관련해 KBS 양승동 사장과 책임자 전원이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KBS공영노조 성창경 위원장은 18일 오전 양승동 사장과 해당 방송 책임자들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그는 “KBS는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를 해치거나 대한민국헌법에 적대적인 적성국가 또는 적국의 수괴를 찬양하는 방송을 제작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될 법적의무를 지고 있다”면서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 찬양‧고무하는 국가보안법위반 범죄를 저질렀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에 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에 대한 공감을 구하고, 북한의 선전 선동과 그에 합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또한 선거를 통해 뽑힌 합법적인 전직 대통령을 마치 세습에 의해 승계된 독재자인 김정은과 별 차이가 없다는 식의 방송을 내보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지난달 29일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장과 회원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장 대표는 "‘위인맞이 환영단’에게는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산당이 좋다는 ‘위인맞이 환영단’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속한 일원인지, 북한 사회를 동경하는 반국가단체의 일원인지 수사를 통해 확실히 밝혀주길 바란다" 전했다.

또한 지난달 15일에는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연호하는 등 주적을 찬양하는 공개 활동은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며 이나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와 백두칭송위원회 행사 참여자 70여명을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KBS공영노조 성명 全文-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오늘밤 김제동’ 관련 KBS사장 등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KBS공영노동조합은 KBS 1TV <오늘밤 김제동> 방송에 서 이른바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단장인 김수근 씨를 출연시켜 김정은을 찬양 방송 한 것과 관련해, KBS 양승 동 사장과 책임자 전원을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 에 고발했다.

KBS는 방송법 33조 2항에 따라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를 가장 중요한 심의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제7조 역시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 신장 및 민 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KBS는 2018년 12월 4일 <오늘밤 김제동>에서 김수근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광화문 한 복판에서 왜 공 산당이 좋아요 라고 외칠 수 없나”라고 되묻는 내용과, “김정은은 겸손하고 능력과 실력이 있다”며 김정은의 팬이 되고 싶다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

명백하게 북한을 대변하고 김정은을 칭송하는 발언이었다.

또 북한의 세습체제와 관련해서 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다며,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 아의 푸틴 등도 왜 세습이라고 하지 않느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습이라고 본다는 취지의 방송이었다.

이런 발언을 공영방송 KBS가 여과 없이 드러내 놓고 방송 했다는 점은, 불특정 다수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에 대한 공감을 구하고, 북한의 선전 선동과 그에 합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선거를 통해 뽑힌 합법적인 전직 대통령을 마치 세습 에 의해 승계된 독재자인 김정은과 별 차이가 없다는 식의 방송을 내보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방송을 한 KBS제작진과 양승동 사장은 결국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 등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해, KBS공영노조는 이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김정은 편들기에 편승해 KBS가 김정은을 칭송하는 방송을 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김정은의 ‘핵 폐기’는 진성성이 없는 가짜 ‘평화 쇼’라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줄기차게 제기되었지만, 문재 인 정권과 KBS 등 친북한적 성향의 언론들은 이를 마치 기정사실화 해서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있고, 공영방송에 서조차 김정은을 찬양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큰 죄 인지를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가짜 평화에 속아 적국에 멸망당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역사는 수 없이 나열하고 있다.

KBS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북한의 호전성과 거짓 평화 쇼를 제대로 보도하라.

그리고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엄중하게 이번 사안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라.

이번 사건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2018년 12월 18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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