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천안 호두과자점서 '고노무 호두과자' 판매…당시 일부 누리꾼 욕설
법원 "네티즌 욕설했다 해도, 판매점주 정신적 고통 있었다고 인정 어려워"

논란이 된 호두과자. (사진 = 구스위키 캡처)
논란이 된 호두과자. (사진 = 구스위키 캡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릴 수 있는 문구 등을 상품 포장지에 사용해 일부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은 충남 천안의 호두과자 판매점이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김준혁 판사는 17일 “호두과자 판매점이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호두과자 판매점은 2013년 7월부터 ‘고노무 호두과자’라는 상품을 판매했는데, 상품 포장지에 ‘일베 제과점’ ‘중력의 맛’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다. 이 상품 안에는 ‘노알라(일간 베스트 저장소 회원이 노 전 대통령과 코알라를 합성한 사진)’가 새겨진 스탬프도 들어있었다고 한다.

일부 네티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목적에서 상품을 판매한다’고 주장했고, 누리꾼 A씨 등 5명은 “저런 놈이 정직하게 장사할 일이 없다. 추악하고 악랄하게 돈 벌었다는 건 숨길 수 없는 진실” “XX 당당하네 XX아, XX 밟혀서 망해봐야 돼” 등의 욕설 댓글을 포털 뉴스 기사 등에 남겼다. 호두과자 판매점 측은 이 5명을 상대로 한 명당 400~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판매점주에게 특정된 욕설을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모욕했다는 것이다. 점주 측은 고소하면서 “(욕설 댓글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점주는 일부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재판부는 “네티즌들이 욕설을 비롯한 공격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호두과자 판매점 측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거나 (판매점주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호두과자 박스 등은 사망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매우 비윤리적”이라며 “당시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호두과자 판매점 행위에 분노를 표시한 상황에서, 소송을 당한 A씨 등 또한 순간적인 감정으로 적은 횟수(1~3회)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에 대한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제품의 제조·판매 행위를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댓글이) 작성됐다. 사건과 관련된 일간베스트 커뮤니티는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각종 글과 사진 등으로 다수의 피해를 야기했고 누리꾼들의 비판글 게시는 이러한 배경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호두과자 판매점은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호두과자 판매점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블로그에는, 판결 이후 판매점주와 관련한 댓글들이 다수 게시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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