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14일 뒤부터 또 10.6% 인상…朝鮮日報 "내년, 여파 더 클 것"
전문가들 "오히려 법외근로가 취업자 지표에는 도움"
정부, 전날에서야 "보완조치 강구하겠다"

중고 주방용품이 전시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중고 주방용품이 전시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18년 전체 근로자 중 15.5%(311만명)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1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 매체는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급등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업주가 속출했다”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대 인상률(10.9%)로 올라 이런 근로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자료 확인 결과 ‘최저임금 취약 지대’로 꼽히는 곳에 최저임금 미만 임금 근로자가 몰려있었다. 올해 일자리가 가장 크게 감소한 부문 중 하나인 숙박·음식점에서는 전체 근로자 136만명 중 59만명(43.1%)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법외 근로자’였다. 도소매업(21.6%), 경비업·사업시설관리업(21.1%) 등 일자리가 감소한 다른 부문 역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늘었다. 비숙련 근로자 비중이 큰 업종이다.

매체는 또 “대기업·중견기업보다는 영세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줬다”고 분석했다.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셋 중 하나(36.3%)가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5~9인 사업장(17.1→19.6%), 10~29인(11.3→14.9%) 등도 일제히 높아졌지만, 300인 이상 기업은 작년과 올해 모두 2%대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법외 근로자’가 취업자 수로 집계된 덕분에, 취업자 증가 수가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한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시행하는 것은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기본소득제다. 정부가 현금으로 매달 13만원씩 주는 최저임금제도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메꿔주겠다는 ‘일자리 안정 자금’을 비판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2주 후인 2019년부터 8,350원으로 인상된다. 한 자영업자는 이날 통화에서 “예전에는 주방 신입 초보 급여가 17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200만원이고 앞으로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인건비와 원가는 오르지만 매출은 그대로이니, 상품 가격을 올리거나 직원을 줄이거나로 가야 한다. 2주 남은 새해가 식은 땀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내가 고용한 근로자들도 법외 근로자, 범법자가 되는 것 아닌지 두렵다”고 한숨쉬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그간 핵심으로 추진해온 경제정책에 대해 “필요하면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2주도 채 남지 않은 2019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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