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2일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방침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낼 공개질의서를 17일 채택했다.

앞서 방통위는 18일 입법예고 후 40일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를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협회는 공개질의서에서 "정책 변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은 "국민의 60%가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국민여론(협회 설문 결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는 이유 ▲지상파 방송이 약속한 자구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본 후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하는 게 순서상 맞지 않느냐는 비판 ▲지상파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 ▲부처 간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질문 등이 질의서에 담겼다.

이번 공개질의서는 신문협회 52개 모든 회원사의 동의를 거쳐 채택됐고, 모든 발행인 연명으로 발표됐다. 협회는 지난해 조사 연구 결과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 방송은 해마다 1114억~1177억원의 수익을 올리지만 신문광고비는 해마다 201억~206억씩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밝혔다.

이밖에 이야기 맥락과 관계없이 등장하는 간접광고(PPL) 장면과 해당 상품에 대해 이어지는 배우들의 어색한 소개와 설명 등도 시청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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