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통일교육위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해야’ 명시돼있는데
통일교육위원, ‘김정은 서울 방문 기념 대담’서 북한에 '인민 중심' 미화
리퍼트 前주한미대사 습격했던 김기종도 통일교육위원 출신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인사가 과거 '종북(從北)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함께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정치학 박사인 김광수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은 지난 14일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기념 특별 대담' 행사에 참석해 "북한은 굉장히 매력 있는 독재국가" 등 친북 색채가 짙은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이 행사에서 "(북에 대해) 굳이 독재라고 부른다면 전 매력적인 독재로 부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착취하고 배제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지 않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99.9%의 민주주의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국보법 위반으로 두 차례 감옥에 다녀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자본주의를 채택하면서도 민주주의 국가는 부르주아 독재 아닌가"라며 "(북에선) 의료·주거·교육이 인민들 중심으로 제도가 세워져 있는데 그런 나라가 인민들을 짓밟는다는 의미에서 독재라는 건 논리적으로 맥락이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해서는 '부르주아 독재'로 폄하하고, 사실상 김씨 일가의 왕정인 북한 체제를 '인민 중심'의 제도라고 높이 평가한 것이다.

김씨는 이적 단체 확정판결을 받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2기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4월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돼 오는 2020년 3월까지 활동한다. '통일교육위원'은 통일 교육을 위해 현행 법률에 명시된 무보수 명예직으로, 통일교육원장의 추천으로 통일부 장관이 위촉한다.

한편, 현직 통일교육위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통일교육위원에 대해서는 '통일 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위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 제3조에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 원칙에 어긋난 통일교육을 했을 경우엔 장관이 '위원 해촉'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앞서 2015년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이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북한 개성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통일부에 따르면 김기종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부터 2009년월까지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김기종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10기 자문위원(2001~2003년), 12기 자문위원(2005~2007년)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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