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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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꾸중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3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청도 자신의 집에서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우씨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잦은 음주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채 방 안에서 TV를 보다 어머니가 “뭐라도 좀 하라”고 하자 “잔소리 그만하라”고 언쟁을 벌였다.

우씨는 어머니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해 나무의자로 수차례 어머니를 가격했고,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지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그는 어머니가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 달아났고, 그 과정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아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도주 중에도 경찰이 추적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핸드폰을 버리는 등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1·2심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참혹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우씨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이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한 후 현장을 벗어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인 우씨 형제들이 선처해달라고 하고는 있지만 우씨 범행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삼았고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는 점에서 일반적 살인 범행 이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회에 미친 악영향도 현저히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우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가 철회했는데 상고하면서 다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철회한 주장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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