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워서 연방지법 "'전 국민 의무가입' 정당성 사라져 오바마케어 전체 위헌"
민주당 "항소 절차 밟을 것" 반발 나섰지만…黨論 안 모아져
공화당도 백인 노년층 이탈 조짐으로 동요

미국 텍사스 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여러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14일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은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10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저소득 자영업자 등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산층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이런 ‘강제 가입’ 구조가 개인 자유를 침해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심을 떨어뜨리며, 세금 누출만 늘어나게 한다고 비판해왔다. 오바마케어 이후 민영 보험료가 인상된 것도 비판점 중 하나였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벌금 부과 항목을 없애면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의 정당성이 사라짐에 따라,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삼는 오바마케어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세제개편 법안 당시 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하며 항소 절차를 밟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CNN은 16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민주당 내부에서 의료보험제도 청사진을 두고 내부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공화당에서도 동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공화당 주 지지층이었던 백인 노년 층이 오바마케어 무력화 판결에 반발하며,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백인 노년 층의 경우, 오바마케어가 사라지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민간보험에 들어야 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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