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남북 군사분계선 GP(감시초소)를 철거하고 비행 금지 구역을 확대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가의 영토 방어를 무력화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한변 관계자는 16일 “현역, 예비역 군인을 중심으로 청구인단을 모집해 이달 중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예비역 장성 415명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군사력을 무력화하고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기여한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9.19남북군사합의는 지난 9월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체결했다. 남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의 GP를 각 11개(총 22개)씩 시범적으로 철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지난달 군은 해당 GP 병력과 화기를 모두 철수했고, GP를 스스로 폭파했다. 지난달 12일에는 북측 현장 검증단이 남측 철거 상태를 검증하러 내려왔다.

한편 정부는 뒤늦게 9.19 남북군샇분야 합의서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기증강 문제’ 등 표현을 바로잡는 수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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