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근로시간단축 제도개선 과제' 제출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7일 유연근로시간제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향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 근로시간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최대 3개월에 불과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전자, 반도체, 제약, 게임 등의 업계는 경쟁력의 핵심인 신제품 개발과 R&D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해서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경연은 근로시간 규제와 업무성과와의 관계가 약한 전문직 근로자에게 업무수행방식에 재량권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량 근로시간제도의 적용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997년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 재량하에 근무하는 전문직 근로자가 증가한 노동시장 환경변화를 감안해 금융상품개발자 등 새로운 전문직군과 기획·계획수립·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입법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보완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집중 근로시간이 필요한 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영상콘텐츠 제작 업종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지난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연장 등의 사전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6월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현장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을 발표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관련 입법이 최대한 빠르게 완료돼야 한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 창의성을 존중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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